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1-12
- 공포
- 2026-03-10
- 시행
- 2026-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01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기열에너지는 대기 중의 미활용열을 활용하여 냉·난방 생산 등에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로, 히트펌프를 통해 외부 공기열을 흡수 및 활용함으로써 국내 탄소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임. 이미 주요 선진국은 히트펌프를 통한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공기열 히트펌프의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국내법은 수열 및 지열만 재생에너지로 인정 중임. 이에, 일정 기준 이상의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에 포함하여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확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4항 및 별표 1 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 새로 포함해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기열에너지가 재생에너지에 추가돼요
공고문에 따르면 국내법은 수열과 지열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 안은 일정 기준을 갖춘 공기열에너지도 재생에너지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4항
변경 전
법 제2조제2호아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는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만 가리켰어요.
변경 후
별표 1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열에너지와 공기열에너지를 가리키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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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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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기열에너지
대기 중에 있는 열을 냉·난방 등에 쓸 수 있게 바꾼 에너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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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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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3
- 예고 종료2026-01-12
- 공포2026-03-10
- 시행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