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05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4
- 공포
- 2018-12-31
- 시행
- 201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753호
개정이유 —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지정폐기물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추가하고,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폐패널의 재활용 가능유형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적법한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재활용 가능 유형 개정안 별표4, 별표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상 지정폐기물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추가하여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태양광 폐패널의 세부분류를 명확히 하도록 세부분류를 개정하는 한편, 각각 가능한 재활용 유형을 명시하여 적법한 재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 나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개정안 별표7
전기차 폐배터리가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규정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의 분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처리 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정폐기물 분류 체계 개선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지정폐기물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추가하고, 태양광 폐패널의 세부분류를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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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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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특별하게 관리해야 하는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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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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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5
- 예고 종료2018-11-14
- 공포2018-12-31
- 시행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