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0
- 공포
- 2019-01-16
- 시행
- 2019-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78호
개정이유 — ‘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 조기 정착과 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을 명확히 하는 등 그 간에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안전점검 대상인 전기설비·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규격을 규정하여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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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81010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 - 건설안전과.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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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1
- 예고 종료2018-11-20
- 공포2019-01-16
- 시행2019-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