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8-12-04
- 공포
- 2018-12-31
- 시행
- 201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387호
개정이유 — 가. 최저임금에 산입 또는 미산입 되는 임금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법률 제15666호, 2018. 6. 12.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정하는 한편,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최저임금 영향이 큰 소상공인의 의견이 최저임금 결정 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단체가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서 서식을 구체화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 가‘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의 범위 규정안 제2조제1항 신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①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②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③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으로 정함
- 나‘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의 범위 규정안 제2조제2항 신설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일정비율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②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으로 정함
- 다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추천단체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4조 개정
- 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하는 단체로 지정안 제5조 개정
- 마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을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위공무원으로 위촉하도록 변경안 제6조 개정
- 바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서에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추가하는 등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상공인 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최저임금 미산입 임금 범위 명확화
연장·휴일근로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종류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변경 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별표 1과 같이 정하고, 별표 2의 임금은 산입함
변경 후
연장·휴일근로 임금 및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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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대상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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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산입(算入)
어떤 수치나 항목을 계산에 넣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특정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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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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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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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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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25
- 예고 종료2018-12-04
- 공포2018-12-31
- 시행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