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8-12-28
- 공포
- 2018-12-31
- 시행
- 201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4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법률 제15666호, 2018. 6. 12.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등을 정하고,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단위로 산정하는 상여금,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따른 영향이 큰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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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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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31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2-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24
- 예고 종료2018-12-28
- 공포2018-12-31
- 시행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