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1-05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7
- 공포
- 2019-01-17
- 시행
- 2019-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509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 제15786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신청서식 등 관련 별지서식을 개정 및 신설(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개정하고,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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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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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5
- 예고 종료2018-12-17
- 공포2019-01-17
- 시행2019-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