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62호
개정이유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개정·공포(’18.6.12)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로봇산업 육성정책의 조정·심의 기능 강화, 로봇윤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및 로봇 新시장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로봇제품 구매 권고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기본계획·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2조, 제3조
- 나로봇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안 제4조, 제5조
1) 로봇산업정책심의회 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됨에 따라 위원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
- 다로봇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7조
1) 로봇윤리자문위원회 신설에 따라 자문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
- 라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권고안 제10조
1) 로봇제품의 신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로봇제품 구매권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법을 규정
- 마지능형로봇윤리헌장의 내용 등안 제1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본계획·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2조, 제3조)
나.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안 제4조, 제5조)
1) 로봇산업정책심의회 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됨에 따라 위원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
다. 로봇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7조)
1) 로봇윤리자문위원회 신설에 따라 자문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
라.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권고(안 제10조)
1) 로봇제품의 신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로봇제품 구매권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법을 규정
마. 지능형로봇윤리헌장의 내용 등(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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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문)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8
- 예고 종료2018-1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