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8
- 공포
- 2019-05-14
- 시행
- 2019-05-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다부처 협력사업을 위한 他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R&D 사업관리 위탁 협약방식 개선하여 행정 간소화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다부처 협력사업을 위해 다른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R&D 사업관리 위탁 방식을 개선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협력사업을 위한 전문기관 활용 근거 마련
다부처 협력사업을 수행할 때 다른 전문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1항 제4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3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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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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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R&D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얻기 위해 연구하고 개발하는 활동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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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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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8
- 예고 종료2018-12-18
- 공포2019-05-14
- 시행2019-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