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9
- 공포
- 2018-12-04
- 시행
- 2018-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2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의 체류자격 등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에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4명을 전일제 공무원 4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무부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출입국·외국인청 민원 처리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관련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에 5명의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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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제2항
변경 전
지방교정청등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 의무직 53명(4급 35명, 5급 18명) ...
변경 후
지방교정청등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 의무직 46명(4급 28명, 5급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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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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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기제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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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직제시행규칙 조문별 제ㆍ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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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14
- 예고 종료2018-11-19
- 공포2018-12-04
- 시행201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