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1-19
- 의견제출 마감
- 2018-12-31
- 공포
- 2019-06-03
- 시행
- 2019-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684호
개정이유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가 필요 없으나 가족 또는 위임장 소지자 등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구비서류가 필요함에 따라 신청서 상의 “구비서류:없음”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혼란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임
- 가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 변경
1) 앞쪽의 “구비서류:없음”을 삭제하고 뒤쪽의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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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 변경
1) 앞쪽의 “구비서류:없음”을 삭제하고 뒤쪽의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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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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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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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19
- 예고 종료2018-12-31
- 공포2019-06-03
- 시행2019-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