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1-30
- 의견제출 마감
- 2019-0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89호
개정이유 — 행안부에서 시행중인 『내진설계기준 공통 적용사항』*을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시행규칙에 인용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을 정정하기 위함
- 가송유관설치공사 내진설계기술기준시행규칙 별표 2의2
시설물 내진설계기준의 일관성을 위하여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따라 송유관설치공사 내진설계기술기준 변경
- 나인용 법령 정정시행규칙 별표 2·3
시행규칙에 인용되는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위험물안전관리법령” 등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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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송유관설치공사 내진설계기술기준(시행규칙 별표 2의2)
시설물 내진설계기준의 일관성을 위하여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따라 송유관설치공사 내진설계기술기준 변경
나. 인용 법령 정정(시행규칙 별표 2·3)
시행규칙에 인용되는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위험물안전관리법령” 등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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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고 제2018-589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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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30
- 예고 종료2019-0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