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8-12-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1-14
- 공포
- 2019-04-16
- 시행
- 2019-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47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반영한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해양공간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제정(2018.4.17. 법률 제15607호)됨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및 의견수렴 절차,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의 구체적 종류 및 협의요청시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법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ㅇ해양공간의 범위안 제4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관리계획의 해양공간 범위에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외에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추가하여 규정함.
- ㅇ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자체간 해상경계가 미획정인 해역 등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자체간 협의를 권고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ㅇ해양공간관리계획의 의견수렴 절차 등안 제7조, 제8조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단체, 전문가, 주민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사결정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 및 이행을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 ㅇ해양공간적합성협의 절차 등안 제13조, 제14조, 별표 1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의 이용 개발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을 하려는 경우에 타 법률에 따라 계획이 승인ㆍ수립ㆍ변경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하도록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가 필요한 대상 및 협의 요청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해양공간적합성협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환경영향평가법이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환경성 검토(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먼저 협의하도록 함.
- ㅇ해양공간적합성 여부 검토 등안 제16조, 제17조
1) 해양공간적합성 여부 검토를 위한 기한 설정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공간특성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합성협의 내용을 관련 계획에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한 협의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 ㅇ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안 제19조, 제21조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의 지원,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원, 해양공간적합성 검토,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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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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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03
- 예고 종료2019-01-14
- 공포2019-04-16
- 시행2019-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