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2-05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0
- 공포
- 2018-12-31
- 시행
- 201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3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 6급 정원 15명과 국립학교 7급 정원 15명을 상호 이체하는 내용으로「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교육부령 제00호, 2018. 12. 00. 공포·시행)됨에 맞추어 감축 또는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교육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부와 소속기관의 인력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하부조직의 업무 분장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원 조정
교육부 6급 정원 15명을 줄이는 대신, 국립학교 7급 정원을 15명 늘리는 방식으로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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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기획조정실장) 제8항
변경 전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변경 후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운영·관리, 부내 민방위 훈련 총괄 및 부내 안전관리와 소속단체, 출연기관의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 지도·감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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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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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원
기관이나 조직에서 정해진 인원의 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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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교육부 직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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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05
- 예고 종료2018-12-10
- 공포2018-12-31
- 시행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