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05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95호
개정이유 —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쌍방향 소통 및 디지털소통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대변인실에 디지털소통팀을 신설, 일반임기제 공무원 2명을 채용하고 본부 체육국 및 소속기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기존 소관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서별 업무분장을 수정하려는 것임. 또한,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에 미술품수장센터관리팀 및 미술품수장센터운영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4급 1명, 5급 2명, 7급 2명, 8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신설되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 수장센터운영과를「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가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대변인실 내 디지털소통팀을 만들고 일반임기제 공무원 2명을 채용
– 디지털소통팀 신설 및 소관업무 명시(제3조)
– 디지털소통팀 인력(일반임기제 7호 2명) 명시(제46조 제1항 단서, 별표1의2)
– 디지털소통팀(21.12.31) 및 임기제 인력(20.12.31) 존속기한 명시(부칙 제2조 및 제3조)
- 나국립현대미술관 정원 12명 증원별표10
- 다체육국 업무분장 조정
– 우수전문선수 육성업무 이관(체육진흥과→체육정책과)(제14조 제3항 및 제4항)
– 장애인 체육인 복지업무 이관(체육정책과→장애인체육과)(제14조 제7항)
- 라한국예술종합학교 업무분장 조정
국유재산관리업무 이관(시설관리과→총무과)(제19조 제3항 및 제4항)
- 마스포츠유산과 평가기간 조정
스포츠유산과 평가기간을 2020.12.31.에서 2021.12.31.로 조정(별표1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의 조직을 개편하고, 디지털소통 강화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부서별 업무 분장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디지털소통 강화를 위한 전담팀 신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대변인실 내에 '디지털소통팀'을 만들고, 일반임기제 공무원 2명을 채용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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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대변인)
변경 전
홍보담당관 1명을 두며, 홍보담당관은 대변인을 보좌하고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및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해요.
변경 후
홍보담당관과 디지털소통팀장을 각각 두며,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디지털소통팀장은 주요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계획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누리소통망 총괄·점검 및 평가 등 대국민 소통 관련 업무를 수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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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인력 증원 및 기간 제한
국립현대미술관에 신설되는 조직을 위해 총 12명의 인력을 증원하며, 부칙에 따라 디지털소통팀과 관련 임기제 인력은 각각 2021년과 2020년 말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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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와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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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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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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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05
- 예고 종료2018-1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