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02
- 의견제출 마감
- 2019-02-11
- 공포
- 2019-04-16
- 시행
- 2019-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451호
개정이유 —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 시ㆍ도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등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852호, ‘18. 10. 16. 공포, ’19. 4. 17.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제명 변경 법률 개정에 따라 법령안의 명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으로 개정
- 나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 보고안 제6조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다신청서식 등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와 관련한 신청서식 등을 정함(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신청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명칭 및 용어 정비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명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기존 '특구'를 '특화특구'로 바꾸어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이 규칙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이 규칙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무제표
기업이나 단체의 재산 상태와 경영 성과를 숫자로 나타낸 보고서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2
- 예고 종료2019-02-11
- 공포2019-04-16
- 시행2019-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