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02
- 의견제출 마감
- 2019-02-11
- 공포
- 2019-04-16
- 시행
- 2019-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450호
개정이유 —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 시ㆍ도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등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852호, ‘18. 10. 16. 공포, ’19. 4.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제명 변경 법률 개정에 따라 법령안의 명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으로 개정함
- 나규제자유특구의 지정절차안 제40조에서 제43조까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위한 절차 및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다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45조, 제47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함
- 라규제의 신속확인안 제54조
규제의 신속확인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
- 마실증을 위한 특례안 제55조에서 제57조까지
실증을 위한 특례 신청방법, 유효기간 연장 및 변경,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바손해배상 방안안 제58조, 제59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 등의 가입, 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
- 사임시허가안 제62조, 제63조
임시허가 신청방법, 유효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아규제특례안 제67조에서 제85조까지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법」, 「전기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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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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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2
- 예고 종료2019-02-11
- 공포2019-04-16
- 시행2019-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