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6-01-21
- 공포
- 2026-03-31
- 시행
- 2026-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509호
개정이유 — 고령농업인의 은퇴 후 소득 보장과 영농 세대전환 활성화를 위해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신청대상자의 영농경력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가농지이양은퇴보조금 신청 대상자 개선안 제5조제1항제2호
1) 현행 영농경력 기준은 10년 이상 연속하여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질병·사고 등으로 영농이 중단된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종사’ 요건을 ‘영농기간 합산 10년 이상’으로 완화함.
3)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경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고령농업인에게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령농업인의 은퇴 후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영농 세대전환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나농지이양은퇴보조금 신청 제한 대상자 오기 수정안 제5조제2항제1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령농업인이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영농경력을 '10년 이상 계속'에서 '농업경영기간 합산 1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영농경력 기준을 합산 방식으로 완화
현행은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해야 해요. 개정안은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1항제2호(신청 대상자의 영농경력 요건)
변경 전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해요. 질병이나 사고로 못 한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도 포함해요.
변경 후
선정신청일 기준 농업경영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농업인이면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농지이양은퇴보조금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넘기고 은퇴할 때 받는 보조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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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2
- 예고 종료2026-01-21
- 공포2026-03-31
- 시행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