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9-0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에 법무행정 정보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보안·보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외국인 생활불편사항 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난민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교도소 및 구치소에 과밀수용 완화에 따라 수용자 계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0명(6급 2명, 7급 3명, 8급 12명, 9급 13명), 야간 교대근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7명(6급 4명, 7급 6명, 8급 28명, 9급 29명),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3명, 7급 1명), 교정시설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소년원에 업무효율화 및 교대근무 원활화 등 소년수용자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7명(6급 4명, 7급 6명, 8급 10명, 9급 14명, 전문경력관 나군 13명), 소년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8급 4명)을 각각 증원하고,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성폭력ㆍ살인범죄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2명(6급 11명, 7급 14명, 8급 16명, 9급 21명),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밀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7명(6급 4명, 7급 5명, 8급 12명, 9급 16명)을 각각 증원하며,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출입국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7급 2명, 8급 3명, 9급 3명), 출입국사범의 단속 등 체류외국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5명(6급 4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 단속된 보호외국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8급 9명), 체류외국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2명(6급 4명, 7급 6명, 8급 10명, 9급 12명), 난민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명(6급 3명, 7급 8명), 외국인 생활불편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한 협업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5급 3명, 7급2명, 8급 4명, 9급 5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증원되는 인력 중 소년수용자 관리를 위하여 소년원에 필요한 인력 47명, 출입국사범 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필요한 인력 35명,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에 필요한 인력 62명,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필요한 인력 37명, 야간 교대근무를 위하여 교도소 등에 필요한 인력 67명, 난민심사를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필요한 인력 40명, 체류외국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필요한 인력 32명을 평가대상정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고, 청주소년원에 소년수용자 의료처우 체계 개선을 위하여 의무과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효율적인 출입국사범 관리 등을 위하여 조사과를 각각 신설하고, 정보보호·공공데이터 전담 등 전문 인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하는 정원을 7명(5급 1명, 6급 2명, 7급 4명)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법무부와 소속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직 및 기능 강화
청주소년원에 의무과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조사과를 각각 신설하여 조직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출입국·외국인청 등) 제9항
변경 전
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 및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과장은 제15항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과장은 제15항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 및 제16항에 따른 사범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각각 분장하고,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관리과장의 분장사항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관리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 분장한다.
변경 후
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 및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공무원이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나누어 배정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직제시행규칙 조문별 제ㆍ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0-12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9-07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04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5-24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5
- 예고 종료2019-0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