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2-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3-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68호
개정이유 —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와 그 잔재물 등을 시멘트 등 비금속광물제품(골재, 유리, 시멘트 등) 또는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아스콘, 고화제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강열감량 기준 및 염소화합물의 용출농도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 가소각재 등의 재활용 기준 개선안 별표 5의3
– 소각재 재활용시 강열감량 기준(현행 3%이하)을 소각시설의 소각재 강열감량 기준과 동일(5% 이하)하게 하되, 별도의 제품기준이 있는 경우(댐 등에 사용되는 시멘트 제품, 3%)에는 이를 충족하도록 함
– 소각재를 고화제 제조로 재활용 하는 경우, 배출단계에서 염소화합물 용출농도기준(250.0㎎/L 이내)를 초과해도 재활용 단계 중에 이를 준수하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각재 등의 재활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휴·폐업 전 보관폐기물 처리 관련 규제 재검토 주기를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각재 재활용 시 강열감량 기준 완화
소각재를 비금속광물제품 등으로 재활용할 때 적용하는 강열감량 기준을 기존 3% 이하에서 소각시설의 기준과 동일한 5% 이하로 완화하되, 별도의 제품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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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4조(규제의 재검토) 제1항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휴·폐업의 신고 전 보관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규제를 포함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해요.
변경 후
제84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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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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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강열감량
시료를 고온에서 가열하여 수분과 휘발성 성분을 제거한 후 줄어든 무게의 비율을 말해요. 물질 내에 유기물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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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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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1
- 예고 종료2019-03-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