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8
- 공포
- 2019-06-07
- 시행
- 2019-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941호, 2018. 12. 11. 공포)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법률로 상향되었기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기존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던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적 근거의 상향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근거가 기존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격상되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자문)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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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향
법령의 체계에서 더 높은 단계의 법으로 근거를 옮기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시행규칙보다 상위 개념인 '법률'로 근거가 옮겨진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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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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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5
- 예고 종료2019-04-08
- 공포2019-06-07
- 시행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