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8
- 공포
- 2019-05-21
- 시행
- 2019-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91호
개정이유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941호, 2018. 12. 1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함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시행계획 수립안 제3조제2항 개정, 제3조제4항 신설
시행계획의 수립일자를 변경함으로써 전년도 추진실적을 당해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관계부처에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2까지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의 구성, 심의, 임기, 해촉, 회피, 의견청취, 간사, 연구위원, 수당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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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시행계획 수립(안 제3조제2항 개정, 제3조제4항 신설)
시행계획의 수립일자를 변경함으로써 전년도 추진실적을 당해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관계부처에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2까지)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의 구성, 심의, 임기, 해촉, 회피, 의견청취, 간사, 연구위원, 수당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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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5
- 예고 종료2019-04-08
- 공포2019-05-21
- 시행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