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9-03-05
- 의견제출 마감
- 2019-04-15
- 공포
- 2019-06-11
- 시행
- 2019-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59호
개정이유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8.12.11., 법률 제15861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 서예진흥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실태조사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서예교육의 지원범위(안 제4조) ·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대상, 기준, 절차(안 제5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범위, 절차(안 제6조) · 서예 관련 단체 지원 대상(안 제7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대상과 기준, 그리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마련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교육과정의 적절성, 전임교수 확보, 시설 및 장비 확보, 운영경비 조달능력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학, 평생교육기관,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에서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요. 이때 교육과정의 적절성, 전임교수 확보, 시설·장비 확보, 운영경비 조달능력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선정된 기관은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관련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대상
이 시행령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며, 서예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이나 관련 교육 시설 등 약 300여 개의 기관이 주요 영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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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성기관
특정한 기술이나 지식을 갖춘 인력을 길러내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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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 - 서예진흥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1.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1.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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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05
- 예고 종료2019-04-15
- 공포2019-06-11
- 시행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