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9-03-05
- 의견제출 마감
- 2019-04-15
- 공포
- 2019-06-12
- 시행
- 2019-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59호
개정이유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8.12.11., 법률 제15861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대상, 기준, 절차(안 제2조) · 서예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안 제3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과 서예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양성기관 지정 요건 구체화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교육 인력의 경력(학위, 10년 이상 종사 등)과 시설 규모(바닥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등)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서예와 관련된 학위를 이수한 자 2. 서예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미학·예술학·고고학·역사학·인류학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서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영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바닥면적이 총 1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을 말한다. ③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서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 시설 및 기자재의 보유 현황 2. 전임교수 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실적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명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 - 서예진흥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05
- 예고 종료2019-04-15
- 공포2019-06-12
- 시행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