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3-18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292호
개정이유 — 환경수산물의 인증기준을 구체화하고 수산물 인증업체에 대한 의무교육을 도입하여 친환경인증업체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가친환경수산물 인증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교육 도입별표3 및 별표 11 개정
– 유기수산물의 생산자,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자, 유기수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 취급자에 대한 인증기준 이행교육 의무화 신설(별표3)
–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생산자에 대한 인증기준 이행교육 의무화 신설(별표1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유기수산물 및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업체에 대해 인증기준 이행 교육을 의무화하여 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증 기준 이행 교육 의무화
유기수산물의 생산자,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자, 그리고 이를 취급(저장, 포장, 운송, 수입, 판매 등)하는 사람들이 인증을 받거나 갱신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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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변경 전
유기수산물의 생산자,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자, 유기수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 취급자의 심사사항에 대한 교육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에서 운영하는 인증기준 이행교육을 최초 인증 또는 갱신 전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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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받은 유기식품이나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인증은 그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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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교육
정해진 규칙이나 기준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가르치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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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31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318 2-2-1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9031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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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8
- 예고 종료2019-04-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