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1
- 공포
- 2019-06-10
- 시행
- 2019-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329호
개정이유 — 천일염인증제를 3종(우수천일염인증, 생산방식천일염인증, 친환경천일염인증)에서 1종(우수천일염인증)으로 통합 및 신고수리를 합리화하는 「소금산업진흥법」의 개정(공포 ‘18.12.11, 시행 ’19.6.12) 및 식염규격 중 ‘사분’을 삭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식약처 고시 제2016-154호, 공포 ‘16.12.29, 시행 ’18.1.1)됨에 따라 생산방식천일염인증 및 친환경천일염인증과 관련된 사항 및 소금의 품질검사 기준 및 규격에서 일반성분 중 ‘사분’을 삭제하는 등 시행규칙의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천일염품질인증제 통합으로 생산방식천일염 인증 및 친환경천일염 인증이 삭제됨에 따라 부령에 있는 관련 사항 삭제 및 인력·시설 기준 조정(안 제22조, 안 제23조, 안 제24조제1항, 안 별표5, 안 별표9,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1) 천일염생산방식 인증신청 조항을 삭제함
2) 친환경천일염인증 신청 조항을 삭제함
3) 천일염품질인증 갱신 대상을 “우수천일염인증, 천일염생산방식인증, 친환경천일염인증”에서 “우수천일염인증”으로 함
4) 별표 5. 천일일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에서 인증심사원의 인원수를 “6명”에서 “2명”으로 조정함
5) 별표 9. 수수료에서 천일염품질인증제 통합에 따라 다른 인증을 동시 신청 시 심사비를 감면하는 내용을 삭제함
6) 별지 제17호서식의 “비식용소금 생산업 제조업 수입업 신고 확인증”을 “비식용소금 생산업 제조업 수입업 신고 확인증(변경신고 확인증)”으로 변경하고 변경내용을 추가함
7) 별지 제21호서식의 천일염인증 신청 대상을 “우수천일염인증, 천일염생산방식인증, 친환경천일염인증”에서 “우수천일염인증”으로 하고 법적근거 중 천일염생산방식인증 및 친환경천일염인증 관련 내용을 삭제함
8) 별지 제22호서식의 천일염인증서 법적근거 중 천일염생산방식인증 및 친환경천일염인증 관련 내용을 삭제함
9) 별지 제25호 서식의 인증 승계 구분을 “우수천일염인증, 천일염생산방식인증, 친환경천일염인증”에서 “우수천일염인증”으로 함.안 제22조 · 안 제23조 · 안 제24조
- 나「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염 규격 변경 사항 반영안 별표3
1) 별표 3. 소금의 품질검사 기준 및 규격에서 일반성분 중 사분(%)을 삭제하고 검사방법을 「식품의기준 및 규격」을 준용하도록 정함
- 다「소금산업진흥법」 제2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규정(안 12조제2항)
1)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 발급기간을 20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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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2
- 예고 종료2019-05-01
- 공포2019-06-10
- 시행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