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1
- 공포
- 2019-06-04
- 시행
- 2019-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328호
개정이유 — 천일염인증제를 3종(우수천일염인증, 생산방식천일염인증, 친환경천일염인증)에서 1종(우수천일염인증)으로 통합하는 「소금산업진흥법」개정(공포 ‘18.12.11, 시행 ’19.6.12)됨에 따라 생산방식천일염인증 및 친환경천일염인증과 관련된 사항 삭제 및 권한의 위임 조항을 조정하는 등 시행령의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천일염품질인증제 통합으로 생산방식천일염 인 증 및 친환경천일염 인증이 삭제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있는 관련 사항 삭제안 제12조, 안 제15조제3호 및 제4호
1) 천일염생산방식의 인증 대상 조항을 삭제함
2) 생산방식인증천일염 및 친환경천일염 생산기준 고시 권한 위임 조항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천일염인증제 통합에 따라 생산방식 및 친환경 천일염 관련 인증 조항과 권한 위임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천일염 품질인증제 통합
소관 부처는 기존 3종(우수, 생산방식, 친환경)으로 나뉘어 있던 천일염 인증을 '우수천일염인증' 1종으로 통합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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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천일염생산방식의 인증 대상)
변경 전
토판 천일염과 옹기·타일 천일염을 생산방식인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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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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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상위 법령에서 정한 권한을 하위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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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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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2
- 예고 종료2019-05-01
- 공포2019-06-04
- 시행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