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7
- 공포
- 2019-07-30
- 시행
- 2019-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64호
개정이유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채무의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함. 일단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는 채무자의 신용등급 하락과 채권추심 부담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상환능력이 더욱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회복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소득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향후 연체발생이 우려되는 채무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의 신청 요건에 현행 ‘연체의 발생’ 외에 ‘연체발생 우려’를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임.
- 가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신청요건 완화제53조제1항제1호 개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신청 가능요건에 ‘채무자가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연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연체될 우려가 있는 채무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채무조정 신청 요건 확대
기존에는 채무가 약속된 날짜에 갚아지지 않은(연체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향후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신청이 가능해져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3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가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할 것
변경 후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가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거나 변제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채무조정 신청 요건은 시행 이후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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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원금이나 이자를 감면받거나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받는 등의 도움을 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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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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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6
- 예고 종료2019-05-07
- 공포2019-07-30
- 시행2019-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