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09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9
- 공포
- 2021-10-05
- 시행
- 2021-10-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207호
개정이유 —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 등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21.5.21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 가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 추천기준 마련안 제13조의2
금융협회 소속 금융회사의 출연금 누적규모가 가장 큰 2개의 금융협회의 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을 각각 추천.
- 나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 정비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등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제반 활동을 그 업무로 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는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지명하는 1인 및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으로 구성하며, 센터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
- 다금융회사 출연제도 관련 세부기준 마련안 제42조, 별표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47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대상 대출금을 규정하고 출연대상 대출금에 대한 출연비율을 연 1천분의 0.3으로 정하며,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신용보증금액에 대해 별표1의 출연 요율을 부과
- 라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대상 추가안 제55조제1항제16호
제55조제1항제16호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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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 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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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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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9
- 예고 종료2021-07-19
- 공포2021-10-05
- 시행2021-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