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8
- 공포
- 2019-07-15
- 시행
- 2019-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369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법률 제16288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2조 신설안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2조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9
- 예고 종료2019-05-08
- 공포2019-07-15
- 시행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