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7-05-15
- 공포
- 2017-06-28
- 시행
- 2017-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397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기반 조성 및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 제정 (법률 제14515호, ‘17.6.28,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5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하여 서면, 대면 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나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안 제3조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할 때에는 「과학기술기본법」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함.
- 다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안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시 제안된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제안된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제안된 기술의 시장동향 및 시장규모 등이 포함되도록 함.
- 라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등안 제6조부터 제10조
1) 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술 설명서 등을 첨부한 신기술 인증 신청서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신기술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수산 분야의 신기술 인증 대상과 기준, 심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규칙 제정안이에요.
핵심
신기술 인증 대상 및 기준 마련
실증화시험을 통해 성능이 입증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크게 개선하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공정기술 등을 신기술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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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6조(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분은 기술 설명서, 품질경영 관련 자료, 지식재산권 서류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제출해야 해요. 또한 이의신청 시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장관은 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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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 영향 및 대상
이 규정은 해양수산 분야 연구소와 관련 기업들이 신기술 인증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며, 직접적인 비용 부담은 약 410만 원으로 예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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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증화시험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이나 운영을 거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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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시행규칙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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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04
- 예고 종료2017-05-15
- 공포2017-06-28
- 시행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