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3-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3
- 공포
- 2021-01-07
- 시행
- 2021-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620호
개정이유 —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지서식,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 운영근거 마련안 제9조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등 인증표시의 사용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관련 신청조건, 방법 조항 신설 및 관련 서식 추가
- 나인증서 재발급 신청 사유 확대안 제8조제3항
인증 주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재발급 신청 사유 확대
- 다신기술 인증 심사에 대한 표현 정비안 제6조제3항
각 단계별 신기술 인증 심사에 대한 용어 혼용에서 오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1차·2차·3차 심사로 일괄 기재
- 라발급 및 접수 주체가 해수부인 서식 일괄 기재안 제6조 및 제8조, 제9조, 별지 제3호의2, 제6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답변서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일괄적으로 다루도록 정정(안 제6조 및 별지 제3호의2)
– 영문 인증서 발급 신청서, 적용제품 확인 신청서 등 신청과 관련된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일괄적으로 다루도록 정정(안 제8조, 제9조, 별지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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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 운영근거 마련(안 제9조)
-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등 인증표시의 사용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관련 신청조건, 방법 조항 신설 및 관련 서식 추가
나. 인증서 재발급 신청 사유 확대(안 제8조제3항)
- 인증 주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재발급 신청 사유 확대
다. 신기술 인증 심사에 대한 표현 정비(안 제6조제3항)
- 각 단계별 신기술 인증 심사에 대한 용어 혼용에서 오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1차·2차·3차 심사로 일괄 기재
라. 발급 및 접수 주체가 해수부인 서식 일괄 기재(안 제6조 및 제8조, 제9조, 별지 제3호의2, 제6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답변서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일괄적으로 다루도록 정정(안 제6조 및 별지 제3호의2)
- 영문 인증서 발급 신청서, 적용제품 확인 신청서 등 신청과 관련된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일괄적으로 다루도록 정정(안 제8조, 제9조, 별지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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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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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3
- 예고 종료2020-04-23
- 공포2021-01-07
- 시행202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