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9
- 공포
- 2019-08-12
- 시행
- 2019-08-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266호
개정이유 —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시 도입된 장애인 보조공학사 국가자격 시험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 보완 필요
주요내용 — 보조공학사 자격증 신청서,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 이수증명서 서식 추가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조공학사 자격증 신청과 관련 과목 이수 증명을 위한 서식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조공학사 국가자격 시험 지원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보조공학사 국가자격 시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보완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 제2항
변경 전
우수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우수업체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변경 후
우수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우수업체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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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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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사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일상생활이나 직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기기를 연구하고 개발하며,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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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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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9
- 예고 종료2019-05-09
- 공포2019-08-12
- 시행2019-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