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9
- 공포
- 2019-05-07
- 시행
- 2019-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 내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내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7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4.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하부조직 업무분장을 수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 분야 성평등 정책 강화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기획조정실 내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교육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양성평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내에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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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기획조정실장) 제2항
변경 전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비상안전담당관ㆍ국제교육협력담당관ㆍ교육국제화담당관 및 재외동포교육담당관 각 1명을 둔다.
변경 후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성평등정책담당관ㆍ비상안전담당관ㆍ국제교육협력담당관ㆍ교육국제화담당관 각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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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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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성주류화
정책이나 제도 등을 만들 때 처음부터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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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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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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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4
- 예고 종료2019-04-09
- 공포2019-05-07
- 시행2019-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