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0
- 공포
- 2019-06-11
- 시행
- 2019-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280호
개정이유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908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사항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 인력 등 기준을 정함(안 제2조 신설) (2) 혁신혁 제약기업의 지위승계시 위원회의 심의 적용배제 요건을 정함(안 제12조의 신설) (3) 혁신형 제약기업 관련 자료 제출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징수사항을 정함(안제15조 신설, 별표1 신설)안 제2조 · 안 제12조 · 안제1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제약기업의 정의와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 승계 요건,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약기업의 구체적인 정의 마련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과 인력 등 제약기업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약기업의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에 따라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거나, 3년 이상의 경력자 등 요건을 갖춘 인력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을 제약기업으로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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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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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위 승계
어떤 자격이나 지위를 이어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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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9
- 예고 종료2019-05-20
- 공포2019-06-11
- 시행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