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1
- 공포
- 2019-07-02
- 시행
- 2019-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4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210호, 2019.1.8. 공포, 2019.7.9.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법의 근거조문을 단순 변경(안 제6조제1항, 제7조)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관련 조문 번호를 실제 법령과 일치하게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적 근거 조문 정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내의 관련 법 조문 번호를 실제 법령 체계에 맞춰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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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변경 전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도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변경 후
제7조제7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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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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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심의
어떤 안건을 결정하기 전에 옳고 그름이나 적절성을 검토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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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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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1
- 예고 종료2019-05-21
- 공포2019-07-02
- 시행201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