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2
- 공포
- 2019-05-07
- 시행
- 2019-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83호
개정이유 —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원래 수준으로 환원하되, 소비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 가
휘발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단계별 인상 기존 리터당 529원에서 2018년 11월 6일 이후 450원으로 인하된 탄력세율을 1차적으로 2019년 5월 7일에 492원까지 인상하고, 2차로 2019년 9월 1일에 기존 529원으로 인상함.
- 나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단계별 인상 기존 리터당 375원에서 2018년 11월 6일 이후 319원으로 인하된 탄력세율을 1차적으로 2019년 5월 7일에 349원까지 인상하고, 2차로 2019년 9월 1일에 기존 375원으로 인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을 단계적으로 원래 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휘발유 세금의 단계적 인상
한시적으로 낮아졌던 휘발유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2019년 5월 7일부터 492원으로 1차 인상하고, 2019년 9월 1일에 원래 수준인 529원으로 2차 인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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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제1호
변경 전
리터당 529원. 다만, 2019년 5월 6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한다.
변경 후
450원으로 하며, 2019년 5월 7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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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세율 조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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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탄력세율
경제 상황이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세율을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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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교통세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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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1-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5
- 예고 종료2019-04-22
- 공포2019-05-07
- 시행2019-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