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8-10-25
- 공포
- 2018-11-06
- 시행
- 2018-1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190호
개정이유 —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및 구매력 제고를 위하여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탄력세율을 낮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529원에서 450원으로, 경유의 탄력세율을 375원에서 319원으로 2019년 5월 6일까지 적용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의 탄력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휘발유 탄력세율 인하
2019년 5월 6일까지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529원에서 450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 제1호
변경 전
리터당 529원
변경 후
리터당 529원. 다만, 2019년 5월 6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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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탄력세율 조정은 이 시행 후 처음으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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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탄력세율
경제 상황이나 물가 변동에 따라 정부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세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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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5-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24
- 예고 종료2018-10-25
- 공포2018-11-06
- 시행2018-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