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8
- 공포
- 2019-07-10
- 시행
- 2019-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9-36호
개정이유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16156호, 2018. 12. 31., 공포·시행] 에 따라 민간인의 수난구호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수당 지급대상, 지급 수당의 내역과 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고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복제 및 교재 등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수난구호 활동 참여시 지급하는 유류비의 지급 기준과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사전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장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 가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의 수당지급 대상을 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수난구호 요청을 받은 자로 규정안 제12조제1항
- 나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내역을 출동 수당으로 정하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수당신청 방법을 규정안 제12조제2항 및 제4항
- 다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시간을 연간 1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교육 훈련의 세부 내용을 규정제30조제5항
- 라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게 유류비 지급 시, 그간 일괄 면세유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였으나, 이를 조정하여 면세유를 지급받지 못하는 어선은 일반 유가 기준으로 유류비를 지급별표2
- 마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의 시설 기준 중 수영장의 시설 기준에 “3m 이상의 다이빙대를 갖추고 그 하부 수심이 3m 이상일 것”의 기준을 추가하고, 장비기준 중 필요성이 낮은 기도유지장치와 산소소생기를 삭제함별표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간인의 수난구호 활동 참여에 따른 수당 지급과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교육·훈련 및 시설 기준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간인 수난구호 참여 지원 강화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당 신청 방법과 대상(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자)을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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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수당)
변경 전
구조본부의 장은 해상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동 또는 동원된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출동수당과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12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등의 수당 및 교육훈련) ① 법 제30조제2항의 "수난구호 민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난구호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조난사고를 야기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은 해상구조(교육․훈련 활동을 포함한다)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된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에게는 제2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출동수당 2. 교육․훈련수당 ③ 제2항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난구호 수당 및 실비를 받으려는 사람이 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1 서식에 따른 수당 신청서를 관할 구조본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연 1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 1. 조난사고 유형별 수색․구조․구난 방법 2. 수난구호활동 관련 안전교육 3. 그 밖에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하여 구조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구조본부의 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구조본부의 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교육ㆍ훈련・수난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복제 및 장비,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조본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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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제12조 제5항 내지 제8항과 별표 4 제1호나목의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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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구호
물 위나 물속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거나 구호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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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수상구조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190422).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19040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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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8
- 예고 종료2019-05-28
- 공포2019-07-10
- 시행201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