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4-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6-05
- 공포
- 2019-07-09
- 시행
- 2019-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1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채용에 관하여 부당한 청탁, 압력 등의 행위를 금지함은 물론 구인자가 근로자 모집시 구직자에게 용모, 키, 체중, 직계 존비속의 직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제4조의2, 제4조의3)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제17조 제1항 및 제2항제3호)하도록 개정(2019.4.16. 개정, 2019.7.17. 시행)되었음. 이에 대통령령에서 해당사항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의 개별기준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명시하고, ‘19년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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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26
- 예고 종료2019-06-05
- 공포2019-07-09
- 시행2019-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