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13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4
- 공포
- 2019-07-24
- 시행
- 2019-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342호
개정이유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중국 발생(‘18.8)과 몽골(’19.1), 베트남(‘19.2), 캄보디아(’19.4)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와 양돈농가에서 남은음식물에 대하여 돼지의 먹이로 금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주요내용 — 국내 발병 위험이 매우 높은 수준임에 따라 범국가적인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포함해서 가축전염병이 발병하였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료화 제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급여하는 것을 금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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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아프리카에서 처음 발견된 돼지 전염병으로,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아 가축 방역에 큰 위협이 되는 질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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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5의3).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 규제영향분석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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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3
- 예고 종료2019-06-24
- 공포2019-07-24
- 시행201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