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9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1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7급 1명) 중 1명(7급 1명)은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법제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행정 및 경제 분야 법령의 신속한 심사 및 법적 검토ㆍ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6. 1. 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의 분장 사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제처 기획조정관 밑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새로 두고, 법제 인력을 늘리며,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경제법령해석2과 소관 부처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설
기획조정관 밑의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을 없애고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을 두는 내용이에요. 센터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해요. 소관 부처는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던 팀을 정규 조직으로 바꿔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1항(기획조정관 밑 조직)
변경 전
기획조정관 밑에 법령데이터혁신팀장 등을 둠
변경 후
법령데이터혁신팀장 자리에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을 둠(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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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8조제7항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해요. 정부조직법 개정 시행일에 맞추려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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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국무총리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시행하기 위해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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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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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6
- 예고 종료2025-12-19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