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6-01-2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31호
개정이유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의3 및 제82조에 따라 불법하도급 규정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과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가능하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최대 처벌 수위가 법 상한보다 낮은 수준으로 법에서 정한 처벌 상한 내에서 최대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함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건설현장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규모를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공정행위 입증에 기여한 공이 큰 최초 신고자인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사대금 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습체불명단을 작성·공표 중이나 일부 세부절차에 대한 법령상 위임근거 부존재하여, 이에 명단 공표는 건설사업자의 권익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 지침을 행정규칙으로 제정하여 관리 필요
- 가불법하도급 행정처분 수준을 법에서 정한 처벌 상한 내에서 최대 수준으로 강화시행령 별표3의2, 별표6 개정
- 나
신고포상금 규모를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공정행위 입증에 기여한 공이 큰 최초 신고자인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시행령 제34조의9 제1항 및 제2항 개정
- 다상습체불건설사업자 공표에 관한 업무는 건설사업자의 권익에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규칙으로 제정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시행령 제82조의4 제3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늘리고,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한도를 1,000만원으로 올리며, 상습체불건설사업자 공표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불법하도급 행정처분 강화
소관 부처는 시행령의 최대 처벌 수준이 법이 정한 상한보다 낮다고 보고, 법 상한 안에서 최대 수준으로 높이려고 해요. 규제영향분석서에는 영업정지가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하도급 참여제한이 현행 1~8개월에서 10개월~2년으로 오르는 것으로 적혀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의9제1항(포상금 지급대상)
변경 전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
변경 후
불공정행위 사실을 신고한 자 등으로 문구가 바뀌어, 증거자료 제출 없이도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포상금 상향(제34조의9제1항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포상금부터 적용해요. 시행 전 위반행위의 하도급 참여제한·영업정지·과징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불법하도급
건설공사를 법에서 금지한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넘기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공사 전부를 통째로 넘기는 경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6
- 예고 종료2026-01-2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