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9-07-02
- 공포
- 2019-09-24
- 시행
- 2019-09-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3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303호, 2019. 3. 26. 공포, 2019. 9. 27.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연구 관리센터의 지정 요건 및 취소 정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안 14조의2, 14조의3), 취약계층의 범위를 ‘옥외근로자’에서 ‘옥외작업자’로 변경하여 근로자가 아니면서 농업작업 등 옥외(야외)에서 장기간 활동이 필요한 사람들도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하기 위함임(안 14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의 지정 요건과 취소 사유를 정하고, 옥외 작업자의 보호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운영 근거 마련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과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인력, 시설, 재정 등)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
변경 전
2.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변경 후
2. --- 작업자 (…현행과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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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9년 9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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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옥외 작업자
농업이나 건설 현장처럼 야외(옥외)에서 장기간 활동하며 일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7] 규제영향분석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3] 조별 개정이유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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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23
- 예고 종료2019-07-02
- 공포2019-09-24
- 시행2019-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