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19
- 의견제출 마감
- 2019-12-30
- 공포
- 2020-03-31
- 시행
- 2020-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930호
개정이유 — 계절적인 요인 등에 의하여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될 예정임. 이에 법률 시행일(공포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시행령 규정의 법률 상향으로 인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법률에서 위임되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신설별표
환경부장관의 조치 요청 또는 시·도지사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도지사의 자동차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나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안 제13조 삭제
현행 시행령 제13조(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등) 각 호의 규정이 법률로 상향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미세먼지 저감 조치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률 개정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환경부장관의 조치 요청이나 시·도지사의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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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등)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비산배출되는 먼지 저감 등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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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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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조정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가동 시간이나 가동 비율을 조절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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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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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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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9
- 예고 종료2019-12-30
- 공포2020-03-31
- 시행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