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6-03
- 공포
- 2019-07-29
- 시행
- 2019-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1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방형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추가 지정하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대외연수과의 명칭을 다양한 법무분야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무교육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무부 소속기관의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추가 지정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속기관 하부조직 명칭 변경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의 '대외연수과'를 '법무교육과'로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이는 다양한 법무 분야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성격을 더 잘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 제2항, 제3항, 제5항
변경 전
대외연수과(또는 대외연수과장)
변경 후
법무교육과(또는 법무교육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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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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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 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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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직제시행규칙 조문별 제ㆍ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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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28
- 예고 종료2019-06-03
- 공포2019-07-29
- 시행2019-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