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5-30
- 의견제출 마감
- 2019-07-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434호
개정이유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8.3.27., 시행 ’20.1.1.)으로 감염병 분류체계가 개편되고 감염병 신고의무자가 확대됨에 따라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감염병 발생 초기 현황 파악 및 조기대응 등 관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1급감염병 발생 시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감염병 발생시 신고해야 하는 장소에 대한 근거 법조항 수정하고, 약사법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던 소독약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으로 동 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가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사항 반영안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33조, 별표 2, 별지 제1호의 3~5 서식
- 나감염병 신고의무자 확대 및 제1급 감염병 발생 신고방법 변경안 제6조, 제7조
- 다감염병 발생시 신고해야 하는 장소에 대한 법률 인용조항 수정안 제8조
- 라살균·살충·구서 등의 소독약품 관리 관련 근거법 변경사항 반영별표 6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사항 반영(안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33조, 별표 2, 별지 제1호의 3~5 서식)
나. 감염병 신고의무자 확대 및 제1급 감염병 발생 신고방법 변경(안 제6조, 제7조)
다. 감염병 발생시 신고해야 하는 장소에 대한 법률 인용조항 수정(안 제8조)
라. 살균·살충·구서 등의 소독약품 관리 관련 근거법 변경사항 반영(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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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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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30
- 예고 종료2019-07-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