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5-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311호
개정이유 —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와 생물테러위험병원체 취급에 대한 관리 강화,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 계획 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역학조사관 인력 및 임명권자 확대, 감염병위기시 정보공개의 범위 및 절차상향입법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신고증 분실 시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만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종류 및 보유허가, 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신고, 고위험병원체 취급기준 및 취급교육 등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안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6, 제20조의7, 제20조의8, 제20조의9, 제20조의10, 별표 1, 별지 제7호의3~5, 제13호의2~4 신설)안 제18조
- 나필수예방접종약품 등의 생산 계획 보고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27조의2, 별지 제18호의2~4 신설
- 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 시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ㆍ보완을 위한 정비(안 제6조, 제14조의2, 제15조, 제27조의4, 제28조, 제32조, 제35조의2, 제42조의2, 별표 3의 2, 별지 제18의5 신설)안 제6조
- 라소독업 폐업신고절차 간소화 및 소독업자 보수교육 기한 명확화안 제39조, 제41조, 별지 제27호
- 마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및 인용조문 변경 등 정비안 제11조, 제22조, 제27조의3,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42조의3,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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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4
- 예고 종료2020-05-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