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3-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240호
개정이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3.4.)으로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입원ㆍ치료 조치 위반자에 대한 벌칙이 강화(’20.4.5. 시행예정)됨에 따라, 입원치료 통지서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가입원명령 통지서 개정(시행규칙 제22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 및 치료 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내용을 입원치료 통지서 서식에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입원치료 통지서 내용 수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입원이나 치료 조치를 위반했을 때 받는 벌칙 내용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입원치료 통지서 서식에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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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변경 전
기존 입원치료 통지서 내용
변경 후
벌금 상향 및 조항 변경 반영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4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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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령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담은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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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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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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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4
- 예고 종료2020-03-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