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7
- 의견제출 마감
- 2026-01-27
- 공포
- 2026-04-21
- 시행
- 2026-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379호
개정이유 —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치유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전문인력 양성,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 치유관광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관광산업의 확대ㆍ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20920호, 2025. 4. 8. 제정, 2026. 4. 9. 시행)됨에 따라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치유관광자원의 정의안 제2조
1) 산림, 해양, 강, 호수, 정원, 섬
2) 공예, 미술, 음악, 무용, 체육, 명상, 차, 약초
3) 맨발걷기길, 둘레길, 사찰, 한옥,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자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
- 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3조, 제4조
1)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함
2)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기본계획의 변경 사항(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이 포함되어야 함
3) 시행계획은 해당 연도의 치유관광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등을 포함해야 함
- 다협력체계의 구축안 제5조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치유관광자원 및 치유관광시설의 연계·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라치유관광사업의 등록 등안 제6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치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 사업에 관한 등록 요건은 별표 1로 정함
1) 치유관광서비스업 : 치유관광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치유관광객에게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
2) 치유관광시설업 : 치유관광자원을 이용한 치유관광시설을 갖추어 치유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마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절차·방법, 유효기간, 승계, 표지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1) 치유관광시설의 입지와 접근성이 치유관광객의 이용에 적절할 것
2) 치유관광시설과 전문적 치유관광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연계될 것
3)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이 용이할 것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5)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갱신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의 갱신 신청을 해야 함
6)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승계한 자는 승계신고서에 기존에 발급된 인증서와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을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7)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인증표지에는 인증의 명칭, 인증번호, 인증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인증표지의 크기, 문양, 색상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 바실태조사안 제11조
1) 실태조사에는 치유관광자원 및 치유관광시설 현황, 치유관광프로그램 및 이용자 현황, 치유관광 관련 전문인력 및 종사자 현황, 치유관광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 동향 등을 포함하여야 함
2)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치유관광산업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사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안 제12조
1) 공공기관 또는 치유관광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치유관광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3) 전문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전문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한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함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 아시범사업의 실시안 제13조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자 선정 시에는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 적합 여부,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자전문인력의 양성안 제14조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전문적 교육시설, 교육 인력, 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 수행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를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함
- 차치유관광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시책안 제15조
법 제18조에 따라 국민에게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치유관광서비스 이용 지원, 지역 치유자원의 개발, 활용 및 지역주민에 대한 우선 제공을 추진할 수 있음
- 카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안 제16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 치유관광산업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치유관광자원 및 치유관광시설의 활용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3) 세부 사업내용 및 재원조달 방안이 타당할 것
4) 치유관광사업자간 연계 및 지역 관광산업과 협력이 용이할 것
- 타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안 제17조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음
1)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지구의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
2) 시도지사가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파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8조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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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치유관광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와 관련 기관이 따라야 할 사업 등록 요건, 우수시설 인증, 전문기관·산업지구 지정 기준 등을 처음으로 정하는 시행령 제정안 내용이에요.
핵심
치유관광자원의 범위를 정해요
산림·해양·강·호수·정원·섬, 공예·미술·음악·명상·차·약초, 맨발걷기길·둘레길·사찰·한옥·박물관 등을 치유관광자원으로 정하고, 비슷한 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로 더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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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및 별표 1(치유관광사업의 등록)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치유관광서비스업은 전문 프로그램 1개 이상을 상시 운영(연간 평균 주1회 이상)하거나 프로그램 기획·컨설팅·위탁운영을 해야 하고, 지정 교육과정을 마친 전문인력이 1명 이상 있어야 해요. 치유관광시설업은 호텔업·관광펜션업 등 숙박 관련 관광사업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전문 프로그램 2개 이상과 전문인력 1명 이상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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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전문인력 요건 유예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별표 1의 전문인력 요건은 2027년 4월 9일부터 시행돼요. 그 밖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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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기관이 정한 세부 내용을 공식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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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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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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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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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 종료2026-01-27
- 공포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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