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6-10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7
- 공포
- 2019-07-09
- 시행
- 2019-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471호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의 6등급 장애등급제가 중증 경증의 2단계 ‘장애 정도’로 개정(‘19.7.1.시행)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의 6등급제에 따라 피해보상 중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장애일시보상금 등급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가예방접종피해보상 등급기준 변경안 제29조
1) ‘장애등급 1~6급에 따라 100분의 100~25 범위 내 차등지급’ 하던 것을 ‘중증장애인은 100분의 100, 경증 장애인은 100분의 55 지급’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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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방접종피해보상 등급기준 변경(안 제29조)
1) ‘장애등급 1~6급에 따라 100분의 100~25 범위 내 차등지급’ 하던 것을 ‘중증장애인은 100분의 100, 경증 장애인은 100분의 55 지급’으로 변경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부칙 수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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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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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10
- 예고 종료2019-06-17
- 공포2019-07-09
- 시행2019-07-09